여동생 4살 때부터 10년 간 추행·강간…징역 7년
여동생이 4살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한 이복 오빠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1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26)가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알렸다.
A 씨는 피해자 B 양(15)이 4살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추행해왔으며, B 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발달하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B 양을 화장실이나 방으로 불러내 강간했다.
B 양은 나이가 9살이나 많은 A 씨가 어렸을 때부터 추행해왔고, 절도 등으로 수차례(6회) 소년원을 다녀온 A 씨가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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