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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4살 때부터 10년 간 추행·강간…징역 7년


입력 2016.05.11 17:18 수정 2016.05.11 17:20        스팟뉴스팀

피고 “7년 형 무겁다” 항소했으나 기각

여동생이 4살 때부터 10년 간 상습 추행·강간한 이복 오빠가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이 원심을 확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동생이 4살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한 이복 오빠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1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26)가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알렸다.

A 씨는 피해자 B 양(15)이 4살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추행해왔으며, B 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발달하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B 양을 화장실이나 방으로 불러내 강간했다.

B 양은 나이가 9살이나 많은 A 씨가 어렸을 때부터 추행해왔고, 절도 등으로 수차례(6회) 소년원을 다녀온 A 씨가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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