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리츠 통해 3억 미만 주택 구입…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제공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총 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를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7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차인(신혼부부)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시에 있으면서 가격이 3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3억원 아파트의 경우 리츠는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하며, 임차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 월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 기간에는 월세가 사실상 오르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로 바꾸고, 입주 대상자도 취업 준비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고, 공급 물량도 2016년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렸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도 가구당 500만원 올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가 급증하면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도심에서 공공임대를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매체를 통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