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8월 확정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항소심 선고 확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정 대표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정 대표의 구명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화정품 매장 입점을 위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을 모두 마치고 예정대로 다음달 5일 출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3일 서울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가 구명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넨 50억 중 일부가 회사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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