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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8월 확정


입력 2016.05.12 21:15 수정 2016.05.12 21:16        스팟뉴스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항소심 선고 확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월이 확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정 대표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정 대표의 구명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화정품 매장 입점을 위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을 모두 마치고 예정대로 다음달 5일 출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3일 서울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가 구명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넨 50억 중 일부가 회사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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