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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보사,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6.05.14 02:08 수정 2016.05.14 02:32        배근미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살펴보면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며 "이 기간 동안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가입 2년 후 자살사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적힌 보험상품을 지난 2010년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으나, 실제로 자살사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와 채무부존재소송 제기에 피해자 100여명은 그동안 20개 재판부에서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해 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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