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두렵다면?…일시불보다는 할부로
먹튀 가맹점, 신용카드사에 철회 항변 요청 가능
철회 항변 제도 악용 민원에 카드사 '골치'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헬스장 회원권을 일시불로 끊었다가 낭패를 당했다. 헬스장이 회원만 모은 뒤 잠적해버린 것이다. 할인을 해준다며 장기 등록을 유도해 일시불로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헬스장은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
#주부인 최 모씨도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 최근 아기사진관에 80여 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아기 사진 촬영을 했지만 앨범을 돌려받지 못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가맹점 피해를 줄이려면 일시불 보다는 할부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한번에 결제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일시불보다는 향후 금액 보전이 가능한 할부 구매로 하는 것이 좋지만 무이자가 아닌 경우는 발생하는 할부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포츠센터나 아기사진관, 학원 등의 가맹점에서 미리 비용을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할부 결제를 했다면 가맹점이 사전 고지 없이 폐업을 해도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철회·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의 뒷면에 있는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된다.
철약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나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 20만원 미만 거래금액인 경우에는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익성 악화 카드사…악성 철회 항변 요청에 속앓이"
'먹튀 가맹점'은 카드사에 꾸준히 접수되는 민원 중의 하나다. 다만 최근 경기악화로 폐업하는 가맹점들이 늘고 있어 카드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헬스장이나 사진관 뿐만이 아닌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교육업체 등도 속출하고 있어 폐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철회 항변 제도가 알려지자 이를 악용하는 금융소비자들도 있다. 신용카드 고객이 요청한 철회항변 요청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환불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카드사가 고객과의 다툼을 꺼리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할부 수수료에 할부 철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비용도 포함돼 있지만 결제 금액이 클 경우 카드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먹튀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먹튀 가맹점에 대해선 일단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고 향후 카드사가 채권 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회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악성 민원도 카드사에게는 골칫거리다. 가맹점이 잠적한 경우 이외에 이미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회, 항변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해당 가맹점에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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