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해 두고 만났을 가능성 있어"
검찰은 20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 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 씨는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으나 무죄를 주장,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생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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