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살해범...피해자 가족과 '미귀가 신고'
암매장 직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서 찾기도...
건설사 사장 김모 씨(48)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조모 씨(44)가 김 씨를 암매장한 직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잠이 든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귀가했다. 그로부터 7시간 뒤인 9일 오전 4시 30분께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야산에 김 씨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암매장한 9일 오후 조 씨는 김 씨 소재를 묻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받았고 가족에게 "어제밤(지난 8일) 밤 10시쯤 사장님 집 근처에 내려다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피해자 가족과 함께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아내와 김 씨 아버지, 조 씨 등 3명은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 요청으로 지구대에 함께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조 씨는 "8일 밤 10시에 김 씨 집 근처 버스정류장 앞까지 차로 태워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씨는 경찰 조사 이틀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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