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아닌 월급 형태 양육비 인정
아들 며느리 법원 결정 받아들여
아들 부부를 대신해 17년간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가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64)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19)씨를 17년 동안 대신 키웠다.
당시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에 투자했지만 2009년부터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다.
A씨의 입장에서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A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17년간 사용한 양육비 9천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2가사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A씨의 아들(43)이 양육비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며느리(44)에게는 시아버지에게 총 1천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