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안전수칙 무용지물 '인재'
2인1조 안전수칙 지켜지지 않아 '참변'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망사고 대책으로 '안전문 자회사 설립'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57분경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20)씨가 홀로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김 씨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이날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장 선로 측 안전문 작업 시 △2인1조로 투입돼 1명이 열차를 감시 △출동 시 출동 사실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로 통보 △역 도착 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 통보 △작업 전·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신고하고 작업표지판 부착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이날 오후 9시 10분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협력업체 관리나 작업자 통제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측은 이어 "용역 업체가 민간 기업이라 안전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고, 우리도 관리 측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8월 자회사를 세우면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자회사를 통해 승강장안전문을 유지·보수하고, 현재 적외선 검지 센서를 통해 안전문을 여닫는 시스템은 안정성과 인식률이 뛰어난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승강장 안전문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점검 및 보수시 '2인 1조' 원칙과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유사한 구의역 사고가 다시 발생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확인해 김씨가 사고를 당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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