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별 개인 성과평가 어떻게 측정되나
금융공공기관 상당수, 상시평가·다면평가 도입...이의신청 절차로 의견 반영
산은·수은, 업적·역량평가 중심 개편-기은, 업무 특성에 평가 '차등화'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핵심이 될 각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평가 방안을 2일 공개했다. 각 기관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직원 별로 수 차례의 단계별 직무평가를 거쳐 최대 5단계의 등급을 산정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결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등 승진과 교육, 보수 등 각종 인사운용 전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공기업 상당수, 상시평가 체제·다면평가 도입...이의신청 절차 마련해 의견 반영
이번 금융위의 성과평가안이 공개된 곳은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표한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총 9곳의 금융공공기관이다.
먼저 예보는 기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재검토해 조정하고, 추가로 다면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평가에 이어 2차에 걸친 상급자평가를 거친 뒤 확인평가 등을 거쳐 최종등급을 산정받게 된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예보와 마찬가지로 동료와 하급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기존의 집단평가 외에 목표관리제(MBO) 달성을 포함한 개인평가가 포함되며, 개인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평가의 가중치를 더 높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존 연 1회였던 개인평가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질적인 성과향상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또 매월 평가자가 직원 별 성과점검 기록을 의무화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당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개인평가를 실시 중인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그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기존보다 차등폭을 더욱 확대해 평가등급에 따라 1급부터 4급 직원까지는 개인별 성과연봉이 최대 2.1배 차이가 나게 되며, 5~6급 직원들의 경우 최대 1.2배 격차가 나도록 조정했다.
예탁결제원은 근무종합평가와 다면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인과 조직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기반 업적평가와 개인 역량평가, 동료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로 평가방식을 분류했다.
이처럼 2차례에 걸친 전면 상대평가의 도입 외에도 연중 수시평가를 실시해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평가등급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은·수은, 업적·역량평가 중심 개편-기은, 업무 특성에 평가 '차등화'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연공과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체계를 업적과 역량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평가로 이루어지는 다면평가는 인사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게 되며, 경력평가는 축소하거나 폐지된다.
그동안 상반기에 수립한 목표를 하반기에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던 평가 절차는 목표관리제(MBO) 방식으로 구성해 하반기 누적된 근무성적 결과를 등급으로 통보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회차별 평가결과가 해당 직원에게 통보되며, 이의제기와 재심 절차도 신설된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의 특성 상 팀 단위의 협업이 많아 개인 실적만으로는 성과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직위와 직책, 업무 성격에 따라 평가구조에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실적구분이 명확한 간부급(부지점장 및 본부 팀장)에 한해서는 사전 목표 부여 방식의 목표관리제(MBO)를 적용하는 한편, 이외의 경우는 업무 중심형 평가 방식을 적용해 개인별 실적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의 평가 검증구조 강화와 성과왜곡 최소화를 위해 평가준칙을 제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마련해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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