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역 한 눈에...자동차보험금 지급 내역도 문자로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6.02 16:41  수정 2016.06.02 17:36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금융소비자 활용 가능 보험 관련 금융서비스 2일 발표

자동차수리비 통보 월 문자 28만 건...보험내역 일괄조회도 평균 5만 명 이용

현재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을 위한 보험 가입 시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수리비에 어떤 내역이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보험관련 금융서비스 5가지를 2일 발표했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와 상품명, 증권번호, 연락처, 계약관계 계약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조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각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돼 손쉽게 보장내역과 면책조건 등 세부 계약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는다.

보험협회 계약조회 화면ⓒ금융감독원

지난 2월부터 2개월 여 동안 월 평균 접속자가 5만여 명에 달한 이 서비스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포함해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요청받은 보험사는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8가지 기본 항목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8대 항목에는 수리비와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이 포함된다.

가입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수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자동차수리비 세부 내역서 ⓒ금융감독원

이 서비스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에게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요청한 뒤 통지방법으로 서면이나 이메일,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만 16개 보험사에서 쏟아져나온 유병자보험의 잇따른 출시에 따라 만성질환자 역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병자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유학생과 같은 3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자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납입 중지와 추후 환급도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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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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