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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서 '신체노출' 20대 남성에 징역형


입력 2016.06.04 11:56 수정 2016.06.04 11:57        스팟뉴스팀

노천탕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4일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영복을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는 노천탕에는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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