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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억대 리베이트 의혹 파문 '당 흔들'


입력 2016.06.09 13:45 수정 2016.06.09 13:52        전형민 기자

개인적인 사건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인지가 관건

당 의원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비난 피하기 힘들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개인적인 사건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인지가 관건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고발로 정체성, 도덕성과 관련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 수사 결과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난히 거대 양당의 담합적 기득권과 제 식구 감싸기, 부정부패를 비판해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당 소속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가 관련된 대학벤처동아리 수준의 회사에 선거 홍보 일감을 몰아준 점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거래업체 대표 2명도 포함됐다.

당 의원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비난 피하기 힘들어

문제는 김 의원 개인의 문제인지 선관위의 보도자료처럼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이었는지다.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 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 관련 업무를 총괄·처리하면서 김 의원과 왕 부총장과 함께 논의해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허위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하고 회계보고에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국민의당은 창당 준비단계부터 부정부패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며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홍보전략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당헌 제11조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2항 2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2항 3호)고 명문화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 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10%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으면서 정작 당은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당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재벌 대기업 계열사 778곳 중 절반이 넘는 400곳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다'며 내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당은 '일감'인 선거 홍보물을 당시 당 소속 비례대표이자 유력한 의원후보였던 김 의원과 관련된 대학벤처동아리 수준의 업체에 몰아줬다. 당 관계자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면서 "국민께 무늬만 새정치처럼 비춰질까 두렵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사실무근'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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