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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심리전 위해 SNS 계정 1000개 가동중


입력 2016.06.09 17:35 수정 2016.06.09 17:38        박진여 기자 / 이선민 수습기자

전문가 "북 댓글요원들 북한식 표현 걸러내는 '적화 그루빠'도 운용"

"북, 남남갈등 통한 대남적화통일 달성하려 대남 사이버심리전 전개"

북한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 1000여개를 활용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 1000여개를 활용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마다 국내 안보를 위해하는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대량 개설하면서 한층 진화된 대남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 북한연구소 학술회의 ‘북한 대남 심리전 이대로 둘 것인가?’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계정 1000여개를 활용해 진화된 대남심리전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인터넷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진화된 사이버 심리전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당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직영하는 중국 선양 사이버 거점서 SNS를 통해 배포한 정부·여당 비방글이 1만 4000여건에 달했다.

실제 경찰청이 2015년 차단한 안보위해 SNS 계정은 1038개, 불법 포털 카페 등은 15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차단한 불법 계정은 960개, 불법 카페는 142개로 1년 만에 약 100여개가 증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재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내에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1000여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SNS 등은 차단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이 해외개설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한 대남선전물이 국내에 유포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북한이 대남 사이버 공작으로 국론분열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전선동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SNS 계정을 개설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놓은 웹사이트는 구국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민족끼리(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중앙통신, 류경, 내나라, 조선인포뱅크, 김일성방송대학, 백두넷 등 160개로, 북한 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 하는데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해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3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북한 사이버 댓글요원들은 국내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있는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는 공개게시판, 토론방이나 직접 블로그 등을 개설해 우리 사회의 조작된 정보와 여론 즉 유언비어, 흑색선전 등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시위선동 등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댓글요원들이 작성한 댓글에 북한식 표현이 들어있어 댓글원점이 노출될 것을 감안해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로 바꿔주는 전문 검증팀, 일명 ‘적화(이념화) 그루빠(그룹)’를 운영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 댓글요원들이 댓글을 올릴 때 북한식 표현을 걸러내는 ‘적화 그루빠’라는 게 있는데, 서울 주재 남파간첩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생활양식 패턴에 적응하게 하게 해 그에 걸 맞는 표현을 쓰게 하는 것”이라며 “마치 국내서 댓글을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댓글을 추적해보면 IP가 대부분 중국으로 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통한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해 북한 주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완수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이처럼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안보위해 활동과 21세기 중요한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가안보위협을 제어할 종합적 법령 신설 및 보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차제에 보완하여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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