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억울해"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벗을까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6.10 11:32  수정 2016.06.10 13:29

2014년 1월 성매매 혐의 "벌금형 억울" 소송

2년 싸움 끝 대법원 파기환송…10일 최종 선고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행된다.ⓒ 연합뉴스

2년 넘게 이어온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재판이 끝난다.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14년 2월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신청, 기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2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특히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상고장을 제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2월 18일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행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초유의 사태를 기록한 '성매매 연예인' 재판과 관련해, 과연 성현아의 주장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최초 성매매 연예인으로 남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경우 유죄 보다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판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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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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