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무죄, 3년 만에 '성매매' 꼬리표 뗐다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6.10 16:14  수정 2016.06.10 16:21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연예인' 꼬리표를 떼게 됐다.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당초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참하고 법정대리인만 참석, 재판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신청,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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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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