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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자유의사를 법원이 확인? 민변은 김정은 하수인인가"


입력 2016.06.16 15:53 수정 2016.06.16 15:54        목용재 기자

탈북민단체장들 "탈북자 12인에 법정 출석 통보라니" 비판

북한 일부 주민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한국의 지인한테서 직접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탈북한 종업원의 가족 인터뷰 영상. ⓒ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북한 식당 종업원 출신의 탈북자 12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탈북자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민해방전선, 탈북민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장 일동은 16일 '민변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단체인가, 김정은 정권의 대변단체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센터의 탈북자들을 만나본 박영식 인권보호관은 12명의 탈북자들이 '민변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면서 "그럼에도 북의 가족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을 근거로 이들의 석방까지 요구하고 있는 민변에게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민변은) 대한민국 서울에 앉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으니 그동안 떠들어온 '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서경아 사망'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질 자신은 있나"라면서 "민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북 체제를 통해 반사 이익을 얻는 가장 비열한 변호사 집단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과 국정원이 더 이상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민변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북한식당종업원 12명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3만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의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들의 접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중국 베이징 소재 칭화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이 위임장을 건네받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으로 유인랍치된 피해자가족들 재미동포에게 위임장 전달'이라는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를 가족들이 직접 적고 위임하는 모습을 내보낸 바 있다.

북한은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강제 납치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민변은 이 같은 북한 측의 주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입국하여 정착 과정에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면담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언론을 통해 "북한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출한 사람들을 ‘유인납치’라고 왜곡 주장하고 우리 측에 대한 막무가내식 위협과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민변의 활동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민변은) 북한가서 억울한사람 변호나해라", "민변은 독재자쪽을 대변하는 이상한 집단인 듯" 등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odb****'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민변이 언제 부터 북한의 인권에 관심가졌나. 무슨 의도로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북한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북한의 지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민변은 북한의 편에 서 움직인다는 인상을 준다. 정보원은 북한과 또 하나의 적 민변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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