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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가정주부 의경에 "대리 좀 불러줘"


입력 2016.06.16 19:53 수정 2016.06.16 19:55        스팟뉴스팀

혈중알콜농도 0.152%로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

만취 상태에서 의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킨 30대 주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30대 주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모 씨(38,가정주부)는 16일 오전 0시 50분쯤 강원 춘천경찰서 앞으로 투싼 승용차를 끌고가 보초를 서고 있던 의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은 박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상황실에 보고했으며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박 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경찰은 박 씨의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만취 상태로 1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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