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탈의하는 여성 '몰래 카메라' 찍어
스마트 폰에서 불빛을 수상히 여긴 여성에 '덜미'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으러온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방사선사 A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출장검진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스마트폰을 차량 안에 숨겨뒀다 스마트 폰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버려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증거분석을 의뢰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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