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 법안 대표발의
'1호 법안'…신속 심사·의결 제도적 보장 실효성 강화 골자
국회의원 징계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갑)이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은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심사· 징계 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2년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팀장 홍일표)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 했으나 19대 국회에서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홍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독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설치해 제소권·조사 및 심사권·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의결 시스템 마련(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 10일 이내)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 동안 유명무실·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 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우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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