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AS에 중재 신청, 결정 기다리는 상황
수영 선수 박태환(27) 측이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에서도 구할 방침이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23일 서울 법무법인 광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태환 측은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징계는 올해 3월 끝난 상태다.
이에 명예회복을 다짐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서 물살을 가르기 위해 지난 4월 광주서 열린 올림픽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4종목 모두를 석권하며 출전 자격을 따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가 끝난 뒤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밀었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불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박태환 측은 체육회의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며 올림픽 출전을 위해 CAS에 중재를 신청,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에 국내 법원의 판단까지 참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통해 "체육회는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7월 18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CAS의 결정을 지연시켜왔고, CAS의 결정은 국내 법원의 결정과 다르므로 기속력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면서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CAS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박태환의 권리를 긴급히 구제받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AS 잠정 처분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시간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본 판정 이전에 내리는 일종의 가결정 같은 것"이라며 "당사자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