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고발한 민변, 무고죄로 고발되다
보수시민단체, "민변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등을 자행했다고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9개의 보수시민단체는 27일 '자유민주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면서 탈북여성 12인에 대한 수용구제 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민변을 '무고죄'로 고발한다.
앞서 민변은 지난 24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장이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결정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불법 감금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아울러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정원장이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의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 측은 "국정원장의 보호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도 없다"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를 갖고 국정원장을 고발햇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변호인 접견과 법정출석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다.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자유북한방송·북한인민해방정선·역사정립연구소·21세기미래교육연합·푸른도서관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민변을 고발한 바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민변이 악용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그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신구제청구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실에 27일 제출했다.
한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UN이 거듭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면서 "반면 북한 가족들이 구제청구를 하는 진정성 여부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의사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 법은 원래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북한이탈주민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니다"라면서 "한변은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신구제청구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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