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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 비준, 국민투표' 제안...김종인 "그럴 대상 안돼"


입력 2016.07.11 17:37 수정 2016.07.11 17:37        조정한 기자

심상정, 박지원, 안철수 '국회 비준 동의권' '국민투표' 제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헌법 교수 등 '부정적' 입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상정, 박지원, 안철수 '국회 비준 동의' '국민투표' 제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헌법 교수 등 '부정적' 입장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야권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실익'을 거론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데 이어 11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투표를 하거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대상도 안 된다"고 말해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더민주는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동의권'에 대해 미온적 입장으로 지난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드 배치 결정 내용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할 수 없고 국민투표를 할 대상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차는 무슨 절차냐. 협의를 충분히 하란 이야기다"라고 말해 일단 공론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민 투표나 국회 비준 동의 같은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며 "아직 공론화도 안 된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관망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심상정, 박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데일리안

"심상정, 박지원, 안철수 등 야권 '국회 비준 동의권' '국민투표' 언급"

반면 심 대표와 박 위원장은 국내에 사드 배치를 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 제72조를 언급 '국민투표'까지 제안하고 있다.

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다"라며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말해 '실익'을 언급하는 더민주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위원장 또한 같은 날 기자간담회서 "2004년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합해 이전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 사드 배치 역시 마찬가지다"며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에 대해 우리 국회와 국민이 막아줘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약 행위 중 하나일 뿐...관계자 불러 설명 요구할 순 있어"

하지만 일각에선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주둔 결정을 양측의 합의 사항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당시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이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1953년 당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제4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허락해 줌)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협정을 맺은 그 자체가 '조약 행위' 중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약 자체를 또다시 국회에서 비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과거 독일에서도 1970년대 퍼싱투미사일(독일 무트랑겐 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때 시민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했는데 독일의 국익을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협정에 따라서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전 대표가 주장한 '국민투표'에 대해선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도 국민투표를 안 했다"며 "조약은 이미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드 문제 관련 "다만 의견 개진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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