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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허위 음란물'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입력 2016.07.13 07:20 수정 2016.07.13 18:24        이한철 기자
김신영 음란물 루머가 화제를 모았다. ⓒ MBC

방송인 김신영이 황당한 음란 동영상 루머에 휩싸이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12일 김신영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동영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내 이름이 거론된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나도 봤다"고 음란물 루머를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이어 김신영은 "기가 막힌다. 저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뜻하지 않은 주인공이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신체적 비밀이 많다. 영상은 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또한 "직접 해명에도 계속 루머가 퍼질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스타들의 음란물 영상 루머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배우 주지훈과 가수 가인 커플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루머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주지훈 가인 측은 해당 보도 매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음란 동영상은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아동도 즐겼을 것이다" "부럽다" 등 상식 이하의 댓글을 단 일반인 8명이 시민단체 고발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다.

김신영 등 연예인들의 허위 음란물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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