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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입력 2016.07.16 15:12 수정 2016.07.16 15:23        스팟뉴스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LEZ)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 2018년에는 인천과 경기도 중 서울 인접 17개 시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에는 경기도 외곽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가 지속 중인 사항”이라면서도 “이달 안에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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