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38명에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채
법원은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3억여원을 가로챈 은행 대출상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등 38명으로부터 대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3억2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은행과 연계해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정작 대출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편취를 지속해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