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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남아 수영장 익사..."안전요원 부족해 일어난 인재"


입력 2016.07.23 16:23 수정 2016.07.23 16:24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 잘 돌보지 않은 점도 고려"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재판부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 잘 돌보지 않은 점도 고려"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워터파크 전 본부장 40대 A 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23일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출입이 제한된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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