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00억대 배임’ 고발돼
민간단체 고발 "민 전 산업은행장, 100억원 상당의 손해 입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고문으로 활동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은 지난달 26일 성진지오텍 특혜 지분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 전 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민 전 행장이 현직에 있던 2010년 3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445만 9200주 상당의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전정도 씨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며 "이 거래로 산업은행은 10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성진지오텍의 주당 시가는 1만 2000원대였으나 민 전 행장이 전 씨에게 매도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9620원대였다"며 "전 씨는 엿새 뒤 이 주식을 포스코에 주당 1만 6330원에 매각해 단번에 3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과 포스코가 짜고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전 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 씨를 포스코 계열사 자금 66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산업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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