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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LH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 지정


입력 2016.08.10 18:11 수정 2016.08.10 18:22        배근미 기자

창구·ATM·전자금융 통해 임대료·전환보증금 납부 가능

경남·울산지역 내 최다 점포망..."지역민 편의 증대 기대"

BNK경남은행은 최근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과 울산, 부산지역 LH 입주민들의 경남은행 창구와 인터넷,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BNK경남은행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를 BNK경남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BNK경남은행은 최근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과 울산, 부산지역 LH 입주민들의 경남은행 창구와 인터넷,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번 수납은행 지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등이며,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송금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경남 112곳, 울산 36곳 등 경남과 울산에 가장 많은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은행 홍원석 LH지점장은 "이번 LH 임대료 수납은행 지정을 통해 지역 내 LH 입주민들의 금융편의가 한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남은행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임대료 수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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