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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요구’에 휘발유 붓고 불붙인 남편…아내 중태


입력 2016.08.13 14:24 수정 2016.08.13 14:25        스팟뉴스팀

A씨 아내, 온몸 화상 입고 중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집에 불을 질러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9층 자택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내 B(25)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A씨는 양팔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몸싸움을 하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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