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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또 사기 혐의로 재판


입력 2016.08.14 16:12 수정 2016.08.14 16:13        스팟뉴스팀

홍준표 지사 이름 팔아 억대 돈 가로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56·여)씨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면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매형(홍 지사)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 철거공사를 맡게 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면서 홍준표 지사의 이름을 팔아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앞서도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홍 지사의 이름을 대고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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