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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폭스바겐 더이상 안돼!" 수입차 인증조작 조사


입력 2016.08.17 20:46 수정 2016.08.17 20:46        스팟뉴스팀

환경부,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 요청 등 추가 점검

환경부가 최근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인증서류 조작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일부 수입차 업계 관행이라는 것처럼 알려져있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 지난 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나선데에는 이달 초 아우디폭스바게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차량이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통 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엔진계통을 쓰면 2륜 구동이거나 4륜 구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등에 따라 모델이 나뉘어도 배기량, 소음 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된다.

대표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폭스바겐처럼 제품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서류로만 모델명만 바꾸는 관행이 수입차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우선 외국 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 차종과 한국 출시 차종이 다른 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 들어가거나 외국 본사에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환경연구소는 현재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하는 동시에 외국 제조사에 차종별 인증 현황을 요청해 해당 국가와 한국의 인증 현황을 비교·대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2∼3개월내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후 조사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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