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 아닌 '청탁특권법'
바른사회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
전문가, "제5조 제2항 제3호는 독소 조항" 삭제 개정 요구
바른사회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
전문가, "제5조 제2항 제3호는 독소 조항" 삭제 개정 요구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범위 등 쟁점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해 여전히 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법안 제5조 제2항 제3호가 일부 집단에 합법적인 청탁 권리를 허용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에게만 합법적인 청탁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청탁특권법으로 변질케 할 우려가 농후해 삭제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제5조 제2항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법적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위 세 종류의 집단에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예외적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의 애매함과 고충민원의 포괄성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광범위한 민원사항이 유일한 출구인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쇄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고충민원’이 포괄하는 범위도 매우 크고 모호한데, 예외를 인정해 정치인 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안의 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도 변호사의 말이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등’에 해당되는 단체의 수는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각종 부정청탁이 급조된 단체를 거쳐 합법을 세탁할 우려도 괜한 염려만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법 시행 전 반드시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자에 대한 입법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탄식이 남지 않도록 최소한 청탁금지법을 청탁특권법으로 변질케 할 독소조항을 제거한 채 9월 28일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5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청탁과 관련해 금품의 수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이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서 면제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만 장 교수는 “왜 굳이 이런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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