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강제 입맞춤' 경찰, 파면 처분 받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8.20 00:05  수정 2016.08.20 00:05

회식 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경찰이 파면처분을 받았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는 이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A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

A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의 뺨에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해당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책임을 이유로 경고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여경은 경찰서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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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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