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뺑소니 용의자 퇴원후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6.08.20 16:28  수정 2016.08.20 16:29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뇌전증 발작 아닌 것으로 밝혀져

7월 31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맹렬한 속도로 건널목을 덮치고 7중 추돌사고를 낸 푸조 차량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뇌전증 발작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지난 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3명의 사망자를 내고 2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 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사고를 일으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건널목을 덮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김 씨는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발작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그러나 김 씨가 1차 추돌사고 이후 능숙하게 차로를 바꿔 도주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뺑소니 과정에서 이 같은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뇌출혈 증상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됐다고 보고 구속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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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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