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 연이은 판정 논란, 한국 심판 징계 위기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6.08.22 17:04  수정 2016.08.22 17:05
올림픽 레슬링이 연이은 판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판정에 불복한 몽골 코치가 옷을 벗어던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 게티이미지

심판 판정 논란이 불거진 리우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한국인 심판이 연루돼 징계 받을 위기에 놓였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22일(한국시각), 국제레슬링연맹이 이번 올림픽 레슬링 남자 자유형 65kg급 8강전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킨 한국의 정동군, 조지아의 데모 가자라니블리, 러시아의 세르게이 노바코스키 등 3명을 심판진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레슬링연맹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레슬링과 복싱 등 격투 종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유리한 판정이 유독 불거져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한국의 정동군 심판을 비롯한 3명의 심판이 판정해 문제가 생긴 경기는 레슬링 남자 자유형 65kg급 8강전 프랭클린 고메스(푸에르토리코)와 이크티요르 나브루조프(우즈베키스탄)의 경기다.

두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5-5로 팽팽히 맞섰다. 이대로 끝날 경우 규정상 고메스의 승리가 점쳐졌다. 레슬링은 동점 시 경고와 큰 기술 점수, 마지막 기술 점수 순으로 승자를 정한다.

고메스는 승리를 확정 짓기 위해 경기 막판 공격을 시도했고, 나브루조프는 반격을 시도했다. 제대로 된 판정이었다면 두 선수 모두에게 점수가 주어질 수 있었지만, 심판진은 나브루조프에게만 2점을 부여해 극적인 역전승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브루조프는 동메달결정전에서도 몽골 선수를 상대로 석연찮은 판정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판정에 불복한 몽골 코치진이 속옷만 남겨두고 탈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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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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