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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소나무 훔쳐갔다" 허위 고소남 징역 1년


입력 2016.09.05 08:24 수정 2016.09.06 16:55        이한철 기자
이영애 허위고소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배우 이영애(45)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 씨(5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오 씨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으며,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 관계없는 조경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이영애가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오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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