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소나무 훔쳐갔다" 허위 고소남 징역 1년
배우 이영애(45)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 씨(5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오 씨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으며,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 관계없는 조경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이영애가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오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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