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교사 A 씨, 특정 유아뿐 아니라 반 전체 유아 학대 정황 포착
세살 난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바지를 벗기고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3세 유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2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반에 소속된 3살 남아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기고 이 바지로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 씨의 아동 학대 장면을 확인했으며 A 씨가 특정 유아 뿐 아니라 반 전체 유아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년 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1년치 CCTV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