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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성인 실종자' 애타는 가족...찾을 길 열릴까?


입력 2016.09.14 05:31 수정 2016.09.14 05:31        조정한 기자

지난 해 '성인 실종 신고' 6만 3461건 매년 빠르게 증가

'18세 이상' 성인은 대상자 아냐...가족들 발만 동동

찰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1~6월) 성인 실종 신고는 3만 3676건이다. 성인 실종은 2012년 5만 건을 넘었고 2013년 5만 7751건, 2014년 5만 9202건, 2015년 6만 3471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실종자들은 '실종법'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다.ⓒ데일리안

지난 해 '성인 실종 신고' 6만 3461건 매년 빠르게 증가
'18세 이상' 성인은 대상자 아냐...가족들 발만 동동

"경찰이 원망스러워. 통화기록 조회만 수십 번 부탁했고 거절당했지. 그렇게 14년이 지났어"

출근한 아들은 16년 째 돌아오지 않았다. 손 씨(71)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들락날락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실종법에 '성인 실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종 당시 통화 기록 조회와 CCTV 자료 열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송장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못 받았다.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은 손 씨만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1~6월) 성인 실종 신고는 3만 3676건이다. 성인 실종은 2012년 5만 건을 넘었고 2013년 5만 7751건, 2014년 5만 9202건, 2015년 6만 3471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실종자들은 '실종법'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됐다.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미아'를 중심으로 재정된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이다. 결국 성인 실종자 가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전단지, SNS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성인 실종자 문제를 법의 테두리에 넣기 위해 앞장서고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인 실종자'를 실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심신미약, 재난, 범죄, 사고 등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실종)까지 '실종자'로 묶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실종법에서 성인이 제외된 이유는 법의 설계 단계에서 '미아'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종 대상자에 성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2006년 전주 여대생 실종사건으로 촉발됐다. 하지만 2005년에 통과한 실종법은 최초에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으로 한정시켰다. 그마저도 유엔 권고 연령 기준이 18세라는 이유로 상향 조정돼 현재와 같은 대상자 범위가 확정됐다.

경찰 또한 현행 법에 '성인 실종자'가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예를 들면 실종자 사건 10건 중 6~7건이 성인 실종자 사건으로 법안에 수사 대상자로 포함된다면 통신수사라든지 각종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대에서도 관련 법안의 발의됐지만 법안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 해당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19대 때도 실종법 개정안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심층적인 논의와 조사 없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18세 미만은 경찰이 적극 찾아주고 누구는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찾아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실종자 가족은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실종자 또한 가족 품에 돌아가야 한다"며 "또한 변사 사건이 몇 천 건씩 발견되는데 변사자가 죽어서도 가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실종자 가족들이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 측은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있다"며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본보에 "사람 찾기는 쉬워지겠지만 접수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범죄 사건과 같이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동과 성인 관계없이 통신 자료 요청 등 수사 협조가 가능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을 찾기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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