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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고용세습 자율개선 17%에 불과"


입력 2016.09.26 17:39 수정 2016.09.26 17:39        장수연 기자

노동조합 단체협약 595개에 고용세습 규정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기업 중 17%만이 자율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 단체협약 595개에 고용세습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말 기준 위법·불합리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자율개선 대상사업장은 698곳이며, 이 중 노동조합 단체협약(복수노조 포함) 722개 중 127개(17.6%)만이 자율개선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3월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 698개 사업장이 ‘현대판 음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임금협상으로 19차례 부분 파업을 한 현대자동차, 최근 두 달 동안 전면파업 중인 갑을오토텍 등의 노사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사망자,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사망자, 장기근속자 자녀,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며 “고용부는 원칙대로 자율개선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을 사법처리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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