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 도내서 여고생 등 성추행한 A 씨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고
과외를 받는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소에서 학업 상담 중 갑자기 불을 끄고 제자인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승합차로 또 다른 제자 C 양을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C 양의 다리를 만져 추행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사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행위이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과외 교습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