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전 수영국가대표, 검찰로 송치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6.10.03 21:21  수정 2016.10.03 21:22
탈의실 몰카로 큰 충격을 준 전 수영국가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 남자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수영 국가대표 A(2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A씨는 세 차례 경찰 출두 조사에서 2건의 범행에 대해 시인했고 각각 한 차례씩, 하루만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수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범죄가 될 뻔한 A씨의 범행은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밟히게 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음에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상을 본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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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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