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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 한달, 재단·자문위 구성은 '깜깜무소식'


입력 2016.10.05 09:41 수정 2016.10.05 09:41        하윤아 기자

재단 임원 정부·여당 추천 몫은 내정, 야당은 배분 놓고 이견차

통일부 측 "이사 추천에 기한 없어…기다리는 수밖에"

지난 3월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재단 임원 정부·여당 추천 몫은 내정, 야당은 배분 놓고 이견차
통일부 측 "이사 추천에 기한 없어…기다리는 수밖에"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야권이 이사진 추천에 뒷짐을 지고 있어 구성이 지연되는 등 여전히 재단의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실제 법률에 근거해 정부 출연금으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재단 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 제12조에 정부가 2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를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5명의 추천 인사는 내부적으로 선정된 상황이지만, 야당 측에서 이사진 배분에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최종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당 추천 몫 5명을 4대 1로 배분할 것인지, 3대 2로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여당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며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4대 1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더민주 측 관계자는 “재단 인사 추천 비율에 대해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야당 간 입장차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 국회가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 그 부분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편, 재단 내 직원도 일부 채용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이 미뤄지면서 재단 출범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재단 출범을 대비해 예비비로 재단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 134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정치권의 추천 지연으로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되며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들은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 등 입법을 위해 활동했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는 “재단이나 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권의 늑장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여야 이견으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가 됐는데 다시 또 재단 임원 구성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법 시행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NGO는 물론이고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정치권에 재단이나 자문위를 속히 구성해달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사 추천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이사를 추천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이사진이 구성돼 재단이 출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또 다른 핵심쟁점이었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지난달 28일 서울 공식 개소하고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진술 등을 근거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조사·축적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기록은 법안 제13조에 따라 3개월마다 법무부 소속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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