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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차량만 골라 '충돌'...택시기사 '영장'


입력 2016.10.09 11:44 수정 2016.10.09 11:45        스팟뉴스팀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낸 50대 택시기사 '영장'

'경찰 신고' 협박 100% 상대 과실 접수...보험금 6000만원 가로채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해 수천만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택시기사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노원과 성북 중랑구 등에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8차례에 걸쳐 615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의자 한씨는 범행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접촉하거나 충돌한 뒤 '법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상대 과실 100%로 보험을 접수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을 수리할 것처럼 보험을 접수한 뒤 차량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의 경우 수많은 사고에 휘말렸음에도 단 한 번도 가해자로 처리된 적이 없다"며 "보험금을 탄 28차례 외에도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건만 27차례나 되는 등 사기수법이 좋지 않은데다 편취 금액이 커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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