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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미반환' 최유정 변호사 징계


입력 2016.10.09 14:03 수정 2016.10.09 14:03        스팟뉴스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일 '정운호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정운호 로비' 사태가 불거지기 전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진정 사건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의뢰인 A씨의 민사사건을 맡은 뒤 성공보수금 3500만원을 미리 받고, 증인 여비 등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원도 받아뒀지만, 이후 민사소송에서 져 변호인을 사임했는데도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같은 의뢰인의 가사 사건도 선임해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보수금 1800만원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달 중순께 최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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