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노쇼' 근절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정무위> 5대 서비스업종 예약부도로 인한 총 손실 약 8조3000억원
5대 서비스업종(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8조3000억 원에 이르고, 고용손실이 11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 손실액 약 2조790억 원과 생산 손실액 3조8310억 원을 합쳐 5조9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5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서비스업종은 매년 매출 손실만 약 4조5000억 원이고,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 약 3조8000억 원까지 합치면 8조3000억 원이다. 고용손실은 약 11만 명에 이른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사의 '주요 영화관 예매 취소율' 자료에 따르면 예매가 쉽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영화예약쇼핑'으로 인해 올해 예매 취소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가 영화상영 15~30분 전 사이에 취소했다. 영화상영 직전에 취소되는 표는 예매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빈자리로 남는다.
또 코레일이 제출한 '2016년 추석 온라인 열차 예매 취소 현황'에 따르면 약 195만 명(중복 예약 포함)에 달하는 예매 총인원에서 약 41만 명(21%)이 출발 당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열차 취소 위약금은 선진국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강력한 취소수수료 정책으로 2013~2015년 동안 철도예약 고객 9587만여 명 중 '노쇼 고객'이 3%(287만여 명)에 불과했다. 미국 철도사 'Amtrak'은 출발 시각 24시간 전 취소 시 10~30달러(약 1만2000원~3만7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고, 예약부도할 경우 요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출발 한 시간 전까지 위약금 400원, 한 시간 이내에 취소해도 표 값의 10%만 물면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여객운송약관의 취소관련 약관은 실시간 예약·예매와 취소·환불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훨씬 이전인 2001년 2월 2일과 2005년 1월 1일에 제정·시행됐다"며 "'영화예약쇼핑' 같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쇼 부작용을 당시 공정위는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쇼는 이용자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못지 않게 의무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약보증금제도와 위약금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부과하게끔 표준약관을 생활 속 IT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