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숨진 딸 전입신고해 온 아버지…법원도 선처
1심 벌금 70만원에서 2심 30만원으로 형 낮춰
20여년 전 딸을 잃고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할 때마다 살아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명한)는 11일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A씨는 이미 숨진 자신의 딸이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지난 2013~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 등으로 이사할 때마다 자신의 다른 딸을 통해 가족들의 전입신고와 함께 숨진 딸의 전입신고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의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 어린 나이에 숨지자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가족들의 전입신고와 함께 둘째 딸의 이름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납부했고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가족의 경제상황이 몹시 곤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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