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군 영창제도 관련 '김제동법' 추진한다
'MBC 라디오'서 "문제의 본질은 개인 발언이 아닌 제도 문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김제동법'을 발의할 뜻을 내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제동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이건 개인의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영창제도는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사 영창행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진행된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둬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군대라고 해서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창처분은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는 병사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영창처분의 필요성은 병사와 간부에 있어 다르지 않은 것인데 이를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가 4성 장군에 해당하는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13일 간 영창을 다녀왔다는 말을 한 방송 영상을 공유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진상 파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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