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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해경, 머리 상실하고 몸통만 있는 괴물로 전락"


입력 2016.10.14 20:47 수정 2016.10.14 21:44        장수연 기자

<안행위>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안일한 국민안전처 대응 성토…해체 2년만에 '해양경찰청' 부활론도 제기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서 해경대원들에게 사용하는 망치, 식칼, 쇠창살 등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서 해경대원들에게 사용하는 망치, 식칼, 쇠창살 등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행위>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안일한 국민안전처 대응 성토…해체 2년만에 '해양경찰청' 부활론도 제기돼

국회 안전행정위의 14일 종합 국감에서는 중국 불법어선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정부 대응방식을 놓고 성토가 이어졌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 2년 만에 부활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때문에 침몰된 것은)즉각 알리고 조치에 들어가야 했다"면서 "31시간이나 지나서 알린 것은 은폐 시도고 이는 대중 굴욕외교"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해상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안전처에 질문을 해야 할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해경은 머리는 상실하고 몸통만 있는 괴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해경독립에 대한 소신을 말해달라"며 '해경 부활론' 공론화를 시도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외청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해체,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격하시켰다. 정보·수사 요원 200명은 경찰청에 편입돼 수사권이 박탈됐고, 인사·예산 등 조직과 운영 또한 예속됐다. 진압·전투 장비 관리 예산은 2012년 95억 원에서 올해 24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가 난 후 인명은 다 구했고, 용의 선박이 중국어선 40척 속에 들어가서 식별이 어렵다는 보고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31시간 후) 발표한 것"이고 해명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갖고 있는 망치와 칼, 쇠창살 등을 장갑을 끼고 들어 직접 보여주며 "선량한 합법적 중국 어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며 "안전처 장관님께 제가 이걸 드릴테니 갖고 계시다가 제발 중국 대사에게 보여달라.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해경들이 얼마나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지 체감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사고 당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단정 침몰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침몰이다"면서 "책임자인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어떻게 당일에 휴가를 갔느냐"고 비판했다.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우리측 대응 강도를 놓고 논란이 오갔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이 함포를 발포하겠다고 하자 중국 환구시보 등은 '한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적 집단발작'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의 발언까지 했다"며 "전국 지방 해경의 함포사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중국 어선에 위협을 가할 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 있다"며 정부가 공용화기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국언론이 한국이 실제 함포를 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중국 일부 언론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격해야 하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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