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커피우유 오후 5~7시 사이 TV광고 제한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불가
다음 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유제품 음료에 대한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부터는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 시청 프로그램 방영시간대에는 고카페인 유제품 음료의 TV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는 449.1mg/kg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mg/kg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 239mg/kg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 231.8mg/kg보다 많았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은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mg 이하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